조직해체·재산처분 거쳐야...재 입법 청원 추진
지난 7월 15일 의료법 개정으로 법정단체화를 이룬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가 기존의 조직을 계승하는 내용의 부칙조항 누락으로 인해 기존 임원진을 해체하고 소유자산의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병협은 다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시균 의원을 통해 의료법 개정안 청원을 제출, 기존 사단법인을 법정단체로 그대로 인정해 주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병협은 복지위에 제출한 청원서를 통해 “기존의 병원협회가 의료법에 의한 법정단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민법조항에 의한 해산절차를 통해 청산 후 새로 법인을 거쳐야 하는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총회를 개최하고 등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법에 의한 해산절차를 통해 청산인을 선임하고 재산처분을 해야 하며 임원진도 새로 구성해야 하는 등 법인 전환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것이 병협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병협은 다시 박 의원에게 의료법 개정안을 청원, “부칙조항에 ‘이법 시행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돼 있는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는 제45조 2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단체로 본다’는 부칙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시균 의원측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긍정적 전망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병협은 다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시균 의원을 통해 의료법 개정안 청원을 제출, 기존 사단법인을 법정단체로 그대로 인정해 주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병협은 복지위에 제출한 청원서를 통해 “기존의 병원협회가 의료법에 의한 법정단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민법조항에 의한 해산절차를 통해 청산 후 새로 법인을 거쳐야 하는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총회를 개최하고 등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법에 의한 해산절차를 통해 청산인을 선임하고 재산처분을 해야 하며 임원진도 새로 구성해야 하는 등 법인 전환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것이 병협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병협은 다시 박 의원에게 의료법 개정안을 청원, “부칙조항에 ‘이법 시행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돼 있는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는 제45조 2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단체로 본다’는 부칙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시균 의원측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긍정적 전망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