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원가보상 기전이 마련된 이후 재논의”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오는 11월 전면 시행될 예정으로 있는 포괄수가제(DRG)에 대한 반대 의견을 9일 보건복지부에 공식 전달했다.
의협은 복지부에 제출한 ‘DRG 전면 시행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에서 DRG 지불제도는 의료의 질 저하와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명백한 하자가 있는 제도로서 정부의 일방적인 전면 강제 시행 방침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DRG 지불제도의 전면시행은 병원관리료(hospital fee)와 의사의 행위료(doctor’s fee)에 대한 구분이 선행되고 DRG 분류체계와 중증도 및 신의료기술에 대한 적정한 원가보상 기전이 마련된 이후 재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기의 사항이 선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DRG 지불제도를 전면 실시하는 것은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각종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DRG 지불제도의 전면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의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한편 의협은 오는 13일까지 기한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사항을 전 회원에게 안내하여 이 기간 동안 DRG 반대의견을 복지부 보험급여과에 집중 전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의협은 복지부에 제출한 ‘DRG 전면 시행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에서 DRG 지불제도는 의료의 질 저하와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명백한 하자가 있는 제도로서 정부의 일방적인 전면 강제 시행 방침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DRG 지불제도의 전면시행은 병원관리료(hospital fee)와 의사의 행위료(doctor’s fee)에 대한 구분이 선행되고 DRG 분류체계와 중증도 및 신의료기술에 대한 적정한 원가보상 기전이 마련된 이후 재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기의 사항이 선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DRG 지불제도를 전면 실시하는 것은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각종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DRG 지불제도의 전면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의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한편 의협은 오는 13일까지 기한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사항을 전 회원에게 안내하여 이 기간 동안 DRG 반대의견을 복지부 보험급여과에 집중 전달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