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만 3681억원 미지급... 예산엔 반영안돼
정부의 의료급여 예산편성 기피로 인해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지불해야할 진료비 체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습적 체불은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진료차별이나 진료거부현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은 7일 "2004년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확대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실시, 급여 범위 확대로 인한 진료비 급증으로 병의원에 지불해야할 진료비 체불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2000년에는 4514억원이었던 미지급액은 2001년 2895억원, 2002년 902억원, 2003년에는 239억원으로 감소했다가 2004년에는 1069억원(국비 823억, 지방비 246억), 2005년 3857억원(국비 2970, 지방지 887억)으로 다시 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2005년 추경예산안엔 2004년 미지급액 823억원만 반영됐으며 2005년 미지급액 2970억원 중에서는 1073억원만이 2006년 예산안에 반영돼 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2006년에는 3681억원의 미지급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돼 2006년에는 총 5578억원(3681억원+1897억원)의 미지급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시 심할 경우에는 진료거부현상까지 나타난다"면서 "진료비 체불이 심각했던 2000년, 2001년 당시 의료급여 환자의 입원을 피하거나, 약국에서 약품을 판매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에는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이용이 절실한 사람이 대부분으로 의료급여진료비가 체불되면 이들에게 또다른 차별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의료급여 미지급액을 조속히 해소하고,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단계적인 예산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습적 체불은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진료차별이나 진료거부현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은 7일 "2004년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확대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실시, 급여 범위 확대로 인한 진료비 급증으로 병의원에 지불해야할 진료비 체불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2000년에는 4514억원이었던 미지급액은 2001년 2895억원, 2002년 902억원, 2003년에는 239억원으로 감소했다가 2004년에는 1069억원(국비 823억, 지방비 246억), 2005년 3857억원(국비 2970, 지방지 887억)으로 다시 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2005년 추경예산안엔 2004년 미지급액 823억원만 반영됐으며 2005년 미지급액 2970억원 중에서는 1073억원만이 2006년 예산안에 반영돼 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2006년에는 3681억원의 미지급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돼 2006년에는 총 5578억원(3681억원+1897억원)의 미지급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시 심할 경우에는 진료거부현상까지 나타난다"면서 "진료비 체불이 심각했던 2000년, 2001년 당시 의료급여 환자의 입원을 피하거나, 약국에서 약품을 판매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에는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이용이 절실한 사람이 대부분으로 의료급여진료비가 체불되면 이들에게 또다른 차별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의료급여 미지급액을 조속히 해소하고,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단계적인 예산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