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의견제출, 시설에서의 단순수발에 치중
대한의사협회는 10일 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노인수발보장법(안)에 대해 ‘현대판 고려장’이라며 노인복지정책은 노인의 입장에서 기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이날 이 법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의료적 서비스를 절실히 요구하는 노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시설에서의 단순수발에만 치중했다”며 이같이 말하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그간 제시해온 ‘장기노인요양보장제도’와 명칭 또는 개념이 서로 다르고, 의료계의 의견과 국민의 기대를 철저히 외면한 단순수발제도로 요약된다”며 "당혹감과 강한 유감을 떨칠 수 없다“고 했다.
의협은 “노인은 고령으로 인한 기능저하 뿐 아니라 2-3개의 만성질환에 이환되어 있는 상태가 대부분이고 병세 급변 등 예측이 어려우므로 의사의 참여가 배제된다면 실질적 요양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법률안과 같이 노인요양보장제도가 기능이 저하된 노인을 시설에 수용해 단순히 돌봐주는 형태로 운영한다면 노인의 치료지연과 치료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노인요양보장제도를 건강보험과 연계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의협은 “보험가입자와 보험급여권자의 불일치성 문제와 함께 건강보험제도의 목표와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목표가 상충해 국민에게 혼선을 야기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전성 마져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의협은 건강보험공단을 사업주체로 삼고 있는데 대해 “그간 보건소가 축적한 건강증진사업의 노하우와 사회복지과 활동을 사장하는 문제를 불러올 뿐 아니라 지자체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며 지자체가 사업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급여 내용에 일상생활을 독자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운 계층에 대해 수발서비스 제공과 동시에 부자유한 기능장애의 악화방지와 기능 정상화를 위한 서비스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상태를 최종 감정하는 노인요양등급 판정에 가장 핵심이 되는 전문인력인 의사를 참여시키지 않고, 거동이 불편한 중증질환 노인의 경우 의사 소견서 제출을 면제토록 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의협은 이날 이 법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의료적 서비스를 절실히 요구하는 노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시설에서의 단순수발에만 치중했다”며 이같이 말하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그간 제시해온 ‘장기노인요양보장제도’와 명칭 또는 개념이 서로 다르고, 의료계의 의견과 국민의 기대를 철저히 외면한 단순수발제도로 요약된다”며 "당혹감과 강한 유감을 떨칠 수 없다“고 했다.
의협은 “노인은 고령으로 인한 기능저하 뿐 아니라 2-3개의 만성질환에 이환되어 있는 상태가 대부분이고 병세 급변 등 예측이 어려우므로 의사의 참여가 배제된다면 실질적 요양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법률안과 같이 노인요양보장제도가 기능이 저하된 노인을 시설에 수용해 단순히 돌봐주는 형태로 운영한다면 노인의 치료지연과 치료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노인요양보장제도를 건강보험과 연계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의협은 “보험가입자와 보험급여권자의 불일치성 문제와 함께 건강보험제도의 목표와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목표가 상충해 국민에게 혼선을 야기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전성 마져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의협은 건강보험공단을 사업주체로 삼고 있는데 대해 “그간 보건소가 축적한 건강증진사업의 노하우와 사회복지과 활동을 사장하는 문제를 불러올 뿐 아니라 지자체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며 지자체가 사업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급여 내용에 일상생활을 독자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운 계층에 대해 수발서비스 제공과 동시에 부자유한 기능장애의 악화방지와 기능 정상화를 위한 서비스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상태를 최종 감정하는 노인요양등급 판정에 가장 핵심이 되는 전문인력인 의사를 참여시키지 않고, 거동이 불편한 중증질환 노인의 경우 의사 소견서 제출을 면제토록 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