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의사 "공무원이 성희롱" 인권위 진정

발행날짜: 2005-11-11 15:43:00
  • 세무조사 나와 성희롱 발언...또다른 피해자 방지해야

30대 여자개원의가 세무조사를 나온 공무원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며 진정을 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서울 강남 서초구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L씨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 “세무조사를 나온 국세청 공무원 A모씨가 성적 모욕과 수치심을 안겨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L씨는 "나는 배운만큼 배웠다는 사람인데 이 정도로 대우하는 데 다른 여성들에게는 더 심한 성희롱 발언을 할까 싶었다"며 "8월 말에 세금은 이미 납부한 상태로 진정한다고 내가 이득보는 것은 없겠지만, 해당 공무원이 앞으로 행할 수있는 여성비하에 대해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렇게 진정을 결심하게 됐다"고 진정서를 제출한 취지를 밝혔다.

L씨는 세무서 직원과의 대화 중 "2억원 가량의 세금을 납부하면 집도 없고, 재산이라고는 병원 하나 뿐인데 혼자 딸을 키워야하는 가장의 입장에서 힘들다"고 하자 세무서 직원이 "나도 가장이다. 당신은 여자로서의 장점을 살리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L씨는 이에 대해 "이는 여성의 비하 혹은 다분히 불순한 의도의 발언으로 엄연한 성희롱이다"고 항의했다.

L씨에 따르면 병원에서 해고된 직원이 억하심정을 품고 세무서에 제보한 내용만 믿고 대개 2주면 끝나는 세무조사를 6주에 걸쳐서 실시한 점, 검찰 조사하듯 취조 조사를 한 점 등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했다.

그는 "한번의 진료가 끝날 시간대쯤 와서는 병원 열쇠를 자신에게 맡기고 퇴근할 것을 요구한 적도 있다"며 "혼자사는 여자이고, 젊다보니 더욱 우습게 보고 필요이상의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관계자는 “A씨의 진정을 접수받아 현재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성문제와 관련된 진정은 보도결정을 내리지 않는것이 규정"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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