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의료비특별공제 신설...합산공제와 선택가능
국세청이 올해 연말정산부터 '의료비 특별공제'를 실시함에 따라 연말정산시 의료비항목을 비교 분석해 자신에게 유리한 공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15일 국세청은 의료비가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전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의료비특별공제’를 실시하고 소득공제를 위해 신용카드사로부터 발급받는 사용금액 확인서에는 의료비 사용항목이 새로 신설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의료비특별공제와 이전의 의료비부분이 합산된 카드소득공제 방식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별공제를 선택하고 싶은 사람은 신용카드로 지불한 의료비와 현금으로 지불한 의료비를 모두 더한 금액에서 총급여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의료비를 계산해 의료비 특별공제를 신청하면 되며 의료비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3%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처럼 신용카드사에서 받은 소득공제 확인서를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넘을 경우 초과금액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총 급여의 15% 초과금액 중 20%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주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보다는 의료비 소득공제 쪽이 유리하다”며 “하지만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넘은 경우에도 초과 금액분이 얼마나 되는지를 스스로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15일 국세청은 의료비가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전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의료비특별공제’를 실시하고 소득공제를 위해 신용카드사로부터 발급받는 사용금액 확인서에는 의료비 사용항목이 새로 신설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의료비특별공제와 이전의 의료비부분이 합산된 카드소득공제 방식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별공제를 선택하고 싶은 사람은 신용카드로 지불한 의료비와 현금으로 지불한 의료비를 모두 더한 금액에서 총급여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의료비를 계산해 의료비 특별공제를 신청하면 되며 의료비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3%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처럼 신용카드사에서 받은 소득공제 확인서를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넘을 경우 초과금액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총 급여의 15% 초과금액 중 20%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주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보다는 의료비 소득공제 쪽이 유리하다”며 “하지만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넘은 경우에도 초과 금액분이 얼마나 되는지를 스스로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