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의원, 적십자사조직법 개정안 발의
혈액사업을 전담하는 혈액관리원을 대한적십자사내에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적십자사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혈액관리원을 신설해 혈액관리원장으로 하여금 혈액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혈액사업 및 조직운영 전반에 관한 권한을 행사토록 했다.
또한 혈액관리원장을 임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임기를 법적으로 보장해 책임경영을 구현토록 했다.
이 의원은 "안전한 헌혈자를 모집해 안정적 혈액공급을 실현하기 위해 혈액사업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출배경을 밝혔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적십자사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혈액관리원을 신설해 혈액관리원장으로 하여금 혈액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혈액사업 및 조직운영 전반에 관한 권한을 행사토록 했다.
또한 혈액관리원장을 임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임기를 법적으로 보장해 책임경영을 구현토록 했다.
이 의원은 "안전한 헌혈자를 모집해 안정적 혈액공급을 실현하기 위해 혈액사업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출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