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 '탄력적 수가' 적용도 검토
적극적인 가정간호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수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20일 '가정간호 확대를 위한 수가현실화'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가정간호 수가를 현실화함으로써 의료비부담을 절감하고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제도라는 원래 도입 취지에 맞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지난해 12월 가정간호 기본방문료를 입원료 수준으로 올려달라는 청원을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의 소개로 국회 제출한 바 있다.
청원에서 간협은 "가정간호 수가는 1994년 책정 당시 인건비(당시 간호사연봉 2천만원 수준)만 보전되도록 책정된 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수가조정이 있었으나 물가상승률 등에 비춰 볼때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로 의료기관의 가정간호 실시 의지에 방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안의 요구 수가는 04년 환산지수를 기준으로 가정간호기본방문료는 현행수가는 1만9510원에서 3만4890원, 교통비는 6160원에서 8630원이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가정간호제도는 도입된지 11년이 되었으나 수가가 현 인건비 수준에 못미쳐 의료기관들의 참여도가 낮고, 도시편중으로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농어촌 지역은 가정간호혜택을 받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가정간호는 장기입원이나 불필요한 입원으로 인한 의료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고 입원대체서비스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
보고서는 더 나아가 "중 장기적으로는 기본방문료를 탄력적인 수가제로 전환하는 문제, 방문횟수(월 8회)도 유연성을 두는 방안, 입원경력이 없는 환자의 경우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서비스평가시 가정간호사업 실시항목을 추가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청원은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에서 상정돼 청원심사소위로 넘어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20일 '가정간호 확대를 위한 수가현실화'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가정간호 수가를 현실화함으로써 의료비부담을 절감하고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제도라는 원래 도입 취지에 맞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지난해 12월 가정간호 기본방문료를 입원료 수준으로 올려달라는 청원을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의 소개로 국회 제출한 바 있다.
청원에서 간협은 "가정간호 수가는 1994년 책정 당시 인건비(당시 간호사연봉 2천만원 수준)만 보전되도록 책정된 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수가조정이 있었으나 물가상승률 등에 비춰 볼때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로 의료기관의 가정간호 실시 의지에 방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안의 요구 수가는 04년 환산지수를 기준으로 가정간호기본방문료는 현행수가는 1만9510원에서 3만4890원, 교통비는 6160원에서 8630원이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가정간호제도는 도입된지 11년이 되었으나 수가가 현 인건비 수준에 못미쳐 의료기관들의 참여도가 낮고, 도시편중으로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농어촌 지역은 가정간호혜택을 받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가정간호는 장기입원이나 불필요한 입원으로 인한 의료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고 입원대체서비스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
보고서는 더 나아가 "중 장기적으로는 기본방문료를 탄력적인 수가제로 전환하는 문제, 방문횟수(월 8회)도 유연성을 두는 방안, 입원경력이 없는 환자의 경우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서비스평가시 가정간호사업 실시항목을 추가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청원은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에서 상정돼 청원심사소위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