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방법·약효' 의료광고 전면허용 추진

장종원
발행날짜: 2005-11-24 16:51:01
  • 박찬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46조 3항 삭제

현재 금지된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진료방법이나 약효 등의 광고를 전면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동료의원 10인의 서명을 받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조산방법이나 약효등에 관하여 대중광고·암시적 기재·사진·유인물·방송·도안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지 못한다'는 의료법 46조 3항을 삭제한 것.

박 의원은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과대광고의 금지조항 및 관련 벌칙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초에 의료광고를 완화하는 별도의 안을 내놓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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