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근로자 의료비부담 내역서 올해부터 제공
병의원과 약국의 연말정산용 영수증 발급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비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요양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영수증을 발급받는 불편과 요양기관의 폐업으로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비연말정산용 ‘의료비 부담 내역서’를 기관별로 구분해 올해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단이 제공하는 의료비 부담내역서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료받은 내역을 공단에 청구, 공단이 05년 1월부터 11월가지 지급한 자료중 환자가 납부한 본인부담금 내역이다.
단 식대·병실료 차액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와 요양기관의 청구지연 등으로 12월 이후에 지급되는 본인부담금 내역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근로자는 요양기관별로 공단이 제공하는 의료비부담내역서와 요양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
병의원과 약국의 경우도 공단의 이같은 서비스 제공으로 연말정산 영수증 발급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요양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을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에 납부한 의료비 욜해 납부내역 전체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12월 6일부터 공단홈페이지(www.nhic.or.kr)를 통해 ‘의료비 부담내역서’를 직접 조회하여 상세내역을 확인하고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공단지사를 방문해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비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요양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영수증을 발급받는 불편과 요양기관의 폐업으로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비연말정산용 ‘의료비 부담 내역서’를 기관별로 구분해 올해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단이 제공하는 의료비 부담내역서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료받은 내역을 공단에 청구, 공단이 05년 1월부터 11월가지 지급한 자료중 환자가 납부한 본인부담금 내역이다.
단 식대·병실료 차액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와 요양기관의 청구지연 등으로 12월 이후에 지급되는 본인부담금 내역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근로자는 요양기관별로 공단이 제공하는 의료비부담내역서와 요양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
병의원과 약국의 경우도 공단의 이같은 서비스 제공으로 연말정산 영수증 발급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요양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을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에 납부한 의료비 욜해 납부내역 전체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12월 6일부터 공단홈페이지(www.nhic.or.kr)를 통해 ‘의료비 부담내역서’를 직접 조회하여 상세내역을 확인하고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공단지사를 방문해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