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현황통보 인터넷으로 가능

이창열
발행날짜: 2003-09-16 16:56:49
  • 심평원 포탈서비스 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신규로 개설한 요양기관이 요양기관기호를 부여 받기 위해 제출하는 ‘요양기관현황통보’를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신규 요양기관이 인터넷으로 요양기관현황통보(구 요양기관현황신고서)를 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는 FAX 또는 Scanning 파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평원에서는 처리 즉시 해당 요양기관에 인터넷으로 신속하게 처리결과와 요양기관 기호를 통보한다.

요양기관현황통보를 인터넷으로 하기 위해서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의 내역을 요양기관이 직접 세부적으로 입력하여야 하므로 입력사항이 비교적 간단한 의원급이나 약국에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개설 요양기관이심평원 포탈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요양기관기호가 없으므로 우선 일반회원으로 가입한 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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