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상한금액 산정기준 '고시'로 전환

박진규
발행날짜: 2005-11-30 10:32:29
  • 복지부, 신의료기술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키로

심평원 내부규정으로 운영되어 온 치료재료상한금액 산정기준이 이르면 연내에 고시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치료재료 상한금액의 산정기준을 담은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개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산정기준은 신청제품과 같은 목적의 제품이 '치료재료급여 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우선 재질, 형태, 규격 등이 같은 경우에서 1개 제품만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등재된 품목 상한금액의 90%로 하도록 했다. 2개 제품 이상 등재된 경우는 기 등재 품목의 상한금액중 최저가로 하되, 상한금액이 동일한 경우 바로 그 금액의 90%로 하도록 했다.

앞선 두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제품이 기 등재된 품목에 비해 비용 또는 효과등이 개선되는 것으로 평가된 때에는 1개 제품만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품목은 기 등재 품목의 상한금액 이하, 2개제품 이상 등재된 경우에 해당되는 제품은 기 등재된 품목의 최저가 이하로 산정토록 했다.

또 앞선 두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제품이 기 등재된 품목에 비해 비용 또는 효과등에서 저하된 경우에는 앞선 두 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하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준은 또 재질, 형태 또는 규격이 다른 경우에는 기 등재된 품목중 가장 유사한 품목의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재질, 형태 및 규격이 동등한 경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기 등재된 유사품목과 비교하여 비용 및 효과 등에서 뚜렷히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가치평가기준표'의 평가결과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이 경우 비교대상품목군의 최고가에 가산하여 산정하되, 최고가의 1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라 심평원에서 내부규정으로 운영하는 것을 고시로 전환해 치료재료 상한금액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기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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