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식대 수가 종별가산율 적용 이유없다"

박진규
발행날짜: 2005-12-08 07:09:30
  • "병협 적정수가안도 너무 높아"...내주께 연구결과 제출

급여로 전환을 1개월 가량 남겨두고 있는 병원 식대와 관련, 종별 간산율 적용과 관행수가 인정 여부가 최대 관심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의 보장성 강화 방침에 따라 많은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전환했지만 관행수가 이상의 수가를 인정받은 사례는 없다.

병원협회는 최근 식대 급여전환 관련 복지부 건의를 통해 일반식 5700원 치료식 6960원을 기본 수가로 하고 종합전문(일반식 7410원, 치료식9050원), 종합병원(7130원, 8700원), 병원(6840원, 8350원)에 따른 가산율 적용을 제안했다.

종별 가산을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 병협은 "제도적으로 의원급과 병원에 대한 식대 원가는 현저히 차이가 나는 구조"라며 "식대의 경우도 타 의료행위와 동일하게 요양기관 종별 특성을 반영한 수가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아울러 위탁급식업체에 대한 적정관리기준 법제화, 급식의 질적 확보에 따른 법적 보상 강화, 급여전환 식사 유형에 대한 명확한 정의 필요 등을 우선 고려해야 할 일로 꼽았다.

이에 대해 식대 수가에 대한 막바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쪽 반응은 매우 냉랭하다.

한 핵심 관계자는 "식대 관행수가는 일반식 기준 종합병원 5100원, 병원 4600원이며 원가는 이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매년 일반수가를 조사해 수가를 조정하는 자보 산재수가가 수년째 4300원에 묶여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병협에서 얼마나 높은 수치를 제안했는지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별가산율 적용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종별 가산할 이유가 없다"며 "다음주에 연구결과가 나오면 복지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급여기획팀 관계자는 "병협과 공단의 연구결과를 두고 검토를 거쳐 적정수가 안을 건정심에 상정할 예정"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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