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의사 원격진료만 허용" VS 병원 "이해 안간다"
대장항문 전문병원인 송도병원(이사장 이종균)이 12일부터 환자들을 대상으로 화상상담서비스를 시행키로 하자 의료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송도병원은 9일 환자들이 병원에 오기 이전에 미리 자신의 질병상태와 내원해야 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료진과의 화상 상담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상상담서비스는 환자가 송도병원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한 뒤 홈페이지 서식에 따라 문진표와 환부 사진을 올리면 1차적으로 간호사와 화상으로 원격 상담하고, 추가상담이 필요할 경우 의사와 화상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병원은 상담 전문 간호사를 배치해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에는 오전 9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상담을 하고, 의사 상담은 오후 3~5시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병원은 고객 편의 차원에서 원격상담서비스를 시행하기 때문에 별도 상담료를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보도가 나가자 의사와 환자간 원격상담행위는 불법이 아니냐는 문의가 쏟아졌다.
서울의 한 의사는 “의료법상 원격의료는 의사와 의사간에만 가능하지 의료인과 환자간 상담이나 진료는 허용되지 않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의사는 “동네의원을 찾는 환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큰 병원들이 이런 서비스를 시행하면 환자 편중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면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를 확실히 정착시킨 후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도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상담은 현행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견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상 원격의료는 의사와 의사간 기술지도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원격 상담과 진료를 엄밀히 구분하기 어렵고, 의사의 상담 자체가 진료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특히 복지부는 “의사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설사 상담료를 받지 않고 서비스 차원에서 원격상담을 한다 하더라도 의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의료법 제30조 2에 따르면 의료인은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원격지의 ‘의료인’에 대해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송도병원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송도병원 관계자는 “우리가 시행하는 서비스는 상담일 뿐 진료가 아니다”고 항변하고 나섰다.
이 관계자는 “상담을 하지만 상담료나 진료비를 받지 않고, 화상을 이용한다는 것을 제외하면 통상 환자들이 전화로 진료 문의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면서 “일단 복지부에 질의한 뒤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송도병원은 9일 환자들이 병원에 오기 이전에 미리 자신의 질병상태와 내원해야 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료진과의 화상 상담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상상담서비스는 환자가 송도병원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한 뒤 홈페이지 서식에 따라 문진표와 환부 사진을 올리면 1차적으로 간호사와 화상으로 원격 상담하고, 추가상담이 필요할 경우 의사와 화상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병원은 상담 전문 간호사를 배치해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에는 오전 9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상담을 하고, 의사 상담은 오후 3~5시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병원은 고객 편의 차원에서 원격상담서비스를 시행하기 때문에 별도 상담료를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보도가 나가자 의사와 환자간 원격상담행위는 불법이 아니냐는 문의가 쏟아졌다.
서울의 한 의사는 “의료법상 원격의료는 의사와 의사간에만 가능하지 의료인과 환자간 상담이나 진료는 허용되지 않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의사는 “동네의원을 찾는 환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큰 병원들이 이런 서비스를 시행하면 환자 편중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면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를 확실히 정착시킨 후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도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상담은 현행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견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상 원격의료는 의사와 의사간 기술지도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원격 상담과 진료를 엄밀히 구분하기 어렵고, 의사의 상담 자체가 진료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특히 복지부는 “의사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설사 상담료를 받지 않고 서비스 차원에서 원격상담을 한다 하더라도 의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의료법 제30조 2에 따르면 의료인은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원격지의 ‘의료인’에 대해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송도병원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송도병원 관계자는 “우리가 시행하는 서비스는 상담일 뿐 진료가 아니다”고 항변하고 나섰다.
이 관계자는 “상담을 하지만 상담료나 진료비를 받지 않고, 화상을 이용한다는 것을 제외하면 통상 환자들이 전화로 진료 문의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면서 “일단 복지부에 질의한 뒤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