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또는 매출액 3000억원으로...내년부터 적용
중소기업청은 11일 중소기업 범위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정형외과 및 의약품의 중소기업 범위를 현행 100인 또는 매출액 100억원에서 200인 또는 매출액 200억원으로 조정하고 병원업도 200인 또는 매출액 200억원에서 300인 또는 매출액 3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개정안은 정형외과 및 의약품의 중소기업 범위를 현행 100인 또는 매출액 100억원에서 200인 또는 매출액 200억원으로 조정하고 병원업도 200인 또는 매출액 200억원에서 300인 또는 매출액 3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