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결정분 3일내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는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정 검토되고 있는 시도에 소재한 병의원 약국 한의원 등 요양기관에 대해 피해신고를 접수 받아 22일부터 급여비를 단축 지급하기로 했다.
공단은 18일 “건강보험재정이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재해지역내 요양기관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수재민들에 대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필요한 자금이 적기 지원될 수 있도록 급여비 지급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으로부터 통보된 심사결정분 및 가지급분은 종전 10일 내지 15일 정도 소요되어 지급되던 기간을 3일내로 단축 지급한다.
또한 급여비의 90%를 우선 가지급하고 추후에 심사결정액과 자격검정 등을 통해 사후정산할 계획으로 특별 지급기간은 2개월로 한정했다.
공단은 18일 “건강보험재정이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재해지역내 요양기관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수재민들에 대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필요한 자금이 적기 지원될 수 있도록 급여비 지급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으로부터 통보된 심사결정분 및 가지급분은 종전 10일 내지 15일 정도 소요되어 지급되던 기간을 3일내로 단축 지급한다.
또한 급여비의 90%를 우선 가지급하고 추후에 심사결정액과 자격검정 등을 통해 사후정산할 계획으로 특별 지급기간은 2개월로 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