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소에 '산소치료' 행정지도 지시

박진규
발행날짜: 2005-12-20 06:15:39
  • 적발시 자격정지 15일 처분...의료행위로 볼 수 없어

보건복지부가 산소치료와 관련, 시도 보건소에 행정지도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산소치료에 대해 '학문적으로 인정된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의협 자문결과에 따라 이같은 행위가 없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각 시도 보건소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행정지도에서 적발된 의료인은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단속에서 적발된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 규정을 적용해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복지부는 최근 한 방송사에 의해 산소치료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의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의협을 통해 관계 학회에 사실 관계를 조사한 결과 산소치료가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협과 병협에 이런 방침을 알리고 회원들이 산소치료행위를 하지 말도록 계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의협은 최근 각 시도의사회 공문을 보내 산소치료 행위는 의료법에 저촉된다며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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