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한의약육성발전 5년계획 재검토 요구
대한의사협회는 20일 한의약을 육성하고 세계화 하기 위해서는 현대 의학의 범주에서 과학적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한의약육성발전5개년 종합계획의 전면 개검토를 복지부에 요구했다.
복지부 한방정책관실은 오는 22일 오전 복지부 브리핑룸에서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계획은 ▲국립한의과대학 설립 ▲한방임상센터 설치 ▲한방전문병원제도 실시 ▲한방공공보건사업 강화 ▲한방건강보험 급여확대 ▲양한방 협진체계 활성화 ▲한약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의협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채 한의계의 요구만을 대폭 수용해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이 작성됐다"면서 "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심각한 왜곡현상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국립한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 "효능과 부작용이 과학적,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분야를 육성한다는 미명하에 국립한의대를 신설하는 것은 보건의료정책의 왜곡과 의료 이원화를 고착시키는 일"이라며 "이는 국민 의료이용의 혼란과 불편, 국민의료비 증가만 초래할 것이 자명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한방임상센터 설치에 대해 "시설과 인력 등 체계적인 인프라가 구성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방임상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경제적인 낭비를 초래할 뿐 실현이 불가능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셔 "경제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해 볼 때 기존의 충분한 인프라가 형성돼 있는 의과대학이나 병원 임상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시범사업이 진행중인 한방전문병원의 제도화와 관련해 의협은 "시범사업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터에 제도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한방공공보건사업 강화에 대해서도 "한방보건사업이 무엇을 의미하고 현행 보건사업과의 차이점이 무엇이며 얼마나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의료계 설득을 위한 노력이 먼저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방건강보험 급여확대에 대해 의협은 "현재 중증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도 제대로 이루어지 않는 상황인데다, 환자들의 이중진료를 초래해 건보재정의 낭비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양한방 협진체계의 활성화는 공공이 나서서 해야 할 일이 아니며, 양․한방 협진을 진료목적으로 추진한다면 효과(장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연구목적이라면 연구소의 설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약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선 "한약 내 포함된 중금속, 잔류농약, 이산화황, 표백제 등에 대한 검사를 더욱 강화하고 초오, 부자 등 독성 한약재에 대해서는 감독강화 및 특별관리를 통해 국민 건강을 수호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 한방정책관실은 오는 22일 오전 복지부 브리핑룸에서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계획은 ▲국립한의과대학 설립 ▲한방임상센터 설치 ▲한방전문병원제도 실시 ▲한방공공보건사업 강화 ▲한방건강보험 급여확대 ▲양한방 협진체계 활성화 ▲한약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의협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채 한의계의 요구만을 대폭 수용해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이 작성됐다"면서 "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심각한 왜곡현상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국립한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 "효능과 부작용이 과학적,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분야를 육성한다는 미명하에 국립한의대를 신설하는 것은 보건의료정책의 왜곡과 의료 이원화를 고착시키는 일"이라며 "이는 국민 의료이용의 혼란과 불편, 국민의료비 증가만 초래할 것이 자명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한방임상센터 설치에 대해 "시설과 인력 등 체계적인 인프라가 구성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방임상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경제적인 낭비를 초래할 뿐 실현이 불가능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셔 "경제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해 볼 때 기존의 충분한 인프라가 형성돼 있는 의과대학이나 병원 임상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시범사업이 진행중인 한방전문병원의 제도화와 관련해 의협은 "시범사업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터에 제도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한방공공보건사업 강화에 대해서도 "한방보건사업이 무엇을 의미하고 현행 보건사업과의 차이점이 무엇이며 얼마나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의료계 설득을 위한 노력이 먼저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방건강보험 급여확대에 대해 의협은 "현재 중증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도 제대로 이루어지 않는 상황인데다, 환자들의 이중진료를 초래해 건보재정의 낭비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양한방 협진체계의 활성화는 공공이 나서서 해야 할 일이 아니며, 양․한방 협진을 진료목적으로 추진한다면 효과(장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연구목적이라면 연구소의 설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약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선 "한약 내 포함된 중금속, 잔류농약, 이산화황, 표백제 등에 대한 검사를 더욱 강화하고 초오, 부자 등 독성 한약재에 대해서는 감독강화 및 특별관리를 통해 국민 건강을 수호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