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1일 건정심위에 보고...이견 없을시 시행
야간진찰료 가산시간대가 현행 오후 8시에서 6시로 환원이 유력시 된다.
복지부는 21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에 '야간진찰료 가산시간대 환원' 을 보고안건으로 제출, 최종 논의를 거쳐 이견이 없을 경우 시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야간진찰료 가산시간대 환원은 재도개선소위를 통해 논의를 마쳤으나 건정심위에서 한차례 논의가 됐던 만큼 보고안건으로 제출하게 됐다" 며 "이견제기가 없다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 이라고 설명했다.
진찰료에 30%를 가산하는 야간가산료는 보험재정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1년 평일 오후 6시에서 8시로, 주말 오후 3시에서 1시로 단축됐으며 3년만에 다시 환원되게 됐다.
건보재정의 부담에 대해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시간 연장 등을 유도함으로써 응급실이동환자의 유입 등 거시재정안정화 효과등을 고려할 때 보험재정의 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관련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야간가산료 환원에 따라 야간진료 기관을 중심으로 소폭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재도개선소위에서는 의원급에 국한해 0.6% 정도 수가인상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한바 있다.
한편 건정심위는 100/100급여항목의 약제 급여 및 비급여전환에 이어 치료재료 및 행위료 등에 대한 내용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 뇌혈관, 심장질환의 중재적 시술에 대한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희귀난치질환 추가확대 등이 보고된다.
복지부는 21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에 '야간진찰료 가산시간대 환원' 을 보고안건으로 제출, 최종 논의를 거쳐 이견이 없을 경우 시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야간진찰료 가산시간대 환원은 재도개선소위를 통해 논의를 마쳤으나 건정심위에서 한차례 논의가 됐던 만큼 보고안건으로 제출하게 됐다" 며 "이견제기가 없다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 이라고 설명했다.
진찰료에 30%를 가산하는 야간가산료는 보험재정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1년 평일 오후 6시에서 8시로, 주말 오후 3시에서 1시로 단축됐으며 3년만에 다시 환원되게 됐다.
건보재정의 부담에 대해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시간 연장 등을 유도함으로써 응급실이동환자의 유입 등 거시재정안정화 효과등을 고려할 때 보험재정의 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관련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야간가산료 환원에 따라 야간진료 기관을 중심으로 소폭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재도개선소위에서는 의원급에 국한해 0.6% 정도 수가인상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한바 있다.
한편 건정심위는 100/100급여항목의 약제 급여 및 비급여전환에 이어 치료재료 및 행위료 등에 대한 내용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 뇌혈관, 심장질환의 중재적 시술에 대한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희귀난치질환 추가확대 등이 보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