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범죄 형사처벌시 의사면허취소’ 합헌

주경준
발행날짜: 2005-12-22 17:34:27
  • 헌재, "과잉금지원칙 위배되지 않는다" 만장일치 선고

의료관련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토록 한 의료법은 합헌이이라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내려졌다.

22일 헌법재판소(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임모씨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의료법 52조 제1항 단서 제 1호 중 법 제8조 1항 5호부분에 대한 위헌여부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결정문에서 헌재는 "의료관련범죄로 인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의료법은 명확성, 평등,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고 합헌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우선 명확성의 원칙에 대해 의료관련범죄와 그밖의 죄가 경합범으로 처벌될 때 어느 경우에 의료인의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23조 1항에 형의 선고를 하는때 판결의 이유에 법령의 적용을 명시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명확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덧붙여 "의료법 현재의 규정내용만으로도 의료관련범죄와 기타범죄가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고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라도 의료관련범죄 자체에 대해 금고이상의 형이 선택되어 선고되는 경우에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고 있는 면허취소의 요건이 구비되는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형태의 차별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과잉금지원칙에 대해서도 "의료관련 범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면허취소라는 불이익을 과하는 것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의 요건도 충족됨으로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고 결정요지를 통해 합헌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의사인 임모씨는 허위진단서 작성과 진료비를 과잉 지급받아 편취한 범죄사실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자 복지부장관은 04년 10월 25일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임모씨는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고하고 그 그거가 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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