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방사선 직접촬영 전문의 '1인이상' 판독

박진규
발행날짜: 2005-12-29 12:46:36
  • 건강검진실시기준 개선, 간접촬영 70mm 내년까지 허용

건강검진 실시기준이 바뀌어 판독이 비교적 쉬운 흉부 방사선직접촬영 판독 기준이 기존 2인 이상 판독에서 1인이상으로 조정된다. 또 흉부방사선 직접촬영 필름규격에 14"×14"이 추가되어 수가가 현실화 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검진을 내실화 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6년도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내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또 수검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암 검진 활성화를 유도하고 암검진 수검률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등 암검진시 본인부담금을 현행 50%에서 20%로 낮췄다. 이에 따라 상부소화관내시경검사는 2만1150원에서 8460원, 유방단순촬영은 1만2420원에서 4960원, 대장내시경검사는 3만원에서 1만2000원, 간초음파검사는 2만2155원에서 8860원으로 본인부담금이 줄어든다.

복지부는 내년도 건강검진 대상자는 1734만7000명, 암 검진대상자는 각각 위암 1154만1000명, 유방암 546만명, 간암 70만4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함께 방사선 피폭선량이 많고 화질이 떨어진 흉부방사선 간접촬영 70mm를 내년까지만 허용하고 2007년부터는 간접촬영 100mm이상을 사용하도록 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복 시행규칙 개정 결과를 반영해 신규 채용 직장가입자에게도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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