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 이상 종병 수혈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정부는 3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1회 국무회의를 열어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개정이 의결된 혈액관리법 개정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의 장은 수혈의 안전성과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혈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의 장이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 국민으로부터 특정수혈부작용이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은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이 의결된 혈액관리법 개정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의 장은 수혈의 안전성과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혈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의 장이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 국민으로부터 특정수혈부작용이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은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