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경찰서, 박모씨 등 불구속 입건
병원부도를 비관한 의사인 형의 부탁으로 교통사고로 위장, 살해한 동생이 7년만에 자수했다.
3일 전북임실경찰서는 형의 부탁에 따라 교통사고로 위장 형을 살해한 박모(32세)를 불구속 입건하고 이같은 사실을 알고 수억원대의 보험금을 받은 박씨의 형수 L씨를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병원 부도로 괴로워하던 형의 부탁으로 98년 1월 임실군 국도에서 형(당시 32세)을 치어 숨지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형수 L씨는 뺑소니 교통사고 위장사실을 알고도 남편이 들어놓은 보험금 7억-8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다.
박모씨는 "도와주지 않아도 자살할 것" 이라는 형의 부탁에 못이겨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임실경찰서 관계자는 "죽은 박모씨의 직업만 확인됐을 뿐이다" 며 "현재 진술의 사실여부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3일 전북임실경찰서는 형의 부탁에 따라 교통사고로 위장 형을 살해한 박모(32세)를 불구속 입건하고 이같은 사실을 알고 수억원대의 보험금을 받은 박씨의 형수 L씨를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병원 부도로 괴로워하던 형의 부탁으로 98년 1월 임실군 국도에서 형(당시 32세)을 치어 숨지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형수 L씨는 뺑소니 교통사고 위장사실을 알고도 남편이 들어놓은 보험금 7억-8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다.
박모씨는 "도와주지 않아도 자살할 것" 이라는 형의 부탁에 못이겨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임실경찰서 관계자는 "죽은 박모씨의 직업만 확인됐을 뿐이다" 며 "현재 진술의 사실여부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