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조제 투약행위 의료행위에 포함"

박진규
발행날짜: 2003-09-22 13:23:57
  • 김찬우 의원, 의·약사 대등한 관계서 환자치료 납득 안돼

“약사의 조제 및 투약행위는 의사의 포괄적인 의료행위 가운데 포함된다고 믿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찬우 의원은 2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약분업을 철저하게 시행해야 한다는데는 동의하고 있으나 의약분업이 의사와 약사가 대등한 권한을 갖고 환자 치료에 임하는 것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약분업 실시와 함께 조제행위와 투약행위에 관한 유권해석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의약분업이 정착되고 있는 시점인데도 법률적 학문적 개념이 불분명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자신은 의약분업에 나타난 약사의 조제행위와 투약행위가 의사의 포괄적인 의료행위 가운데 포함된다고 믿고 있다면서 이같은 행위가 약사의 권한으로서 의사의 조제권과 투약권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라면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약사법에 규정된 조제권과 투약권이 의사의 진료행위의 한 영역으로서 조제행위와 투약행위를 약사에게 위임한 것인지, 아니면 의료행위와 별개의 영역으로 독립된 약사의 조제권과 투약권을 부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장관의 답변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답변에 앞서 의료법 제54조의 2, 제3항에 따라 중앙의료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중앙의료심의조정위원회에서 조제 및 투약행위 등 기타 의료행위의 범위에 대해 유권해석을 부의한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힐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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