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차원 홍보절실...신환 검사시 정률 적용
야간가산율 환원에 대해 개원가는 환영하면서도 환자의 본인부담 가중에 따른 불만과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2일 개원가는 야간가산율이 평일 오후 6시이후로 다시 환원됨에 따라 이 시간대 방문하는 환자의 경우 환자본인부담 3000원의 정액환자가 정률제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며 이에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진료시 검사나 처치 등을 추가될 경우 정액환자가 대부분 정률제를 적용받아 높아진 본인부담에 대한 환자의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환자(초진)의 경우 야간가산 30%를 적용해도 1만 4400원대로 추가 검사나 처치시에는 100% 정률제를 적용받고 재진의 경우도 상당수 본인부담이 인상될 수 있다.
개원가는 또 처방을 받아 약국에 갈 경우에도 야간가산율 적용으로 약값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이에대해 병원측에 환자들의 항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B내과의 한 원장은 "올해 수가 인상으로 정액환자가 정률도 바뀌는 사례는 드물었지만 야간가산 환원시에는 환자 불만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며 "스스로 기본 검사 등을 진행하거나 처방을 낼때도 신경을 쓰겠지만 정부와 협회차원의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야간가산율 환원에 따라 야간진료 등의 활성화에 대서는 기존 시행하는 개원의외 추가적으로 진료시간을 늘리는 의료기관은 많지 않을 것으로 개원가는 내다놨다.
한편 복지부는 외래환자 진찰료 야간가산율 적용 시간은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환자가 야간가산 기준시간인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에서 다음날 9시까지 내원한 경우는 요양기관의 진료 담당 의사가 진료를 개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이에대한 각 협회 등에 의견조회를 진행중이다.
22일 개원가는 야간가산율이 평일 오후 6시이후로 다시 환원됨에 따라 이 시간대 방문하는 환자의 경우 환자본인부담 3000원의 정액환자가 정률제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며 이에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진료시 검사나 처치 등을 추가될 경우 정액환자가 대부분 정률제를 적용받아 높아진 본인부담에 대한 환자의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환자(초진)의 경우 야간가산 30%를 적용해도 1만 4400원대로 추가 검사나 처치시에는 100% 정률제를 적용받고 재진의 경우도 상당수 본인부담이 인상될 수 있다.
개원가는 또 처방을 받아 약국에 갈 경우에도 야간가산율 적용으로 약값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이에대해 병원측에 환자들의 항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B내과의 한 원장은 "올해 수가 인상으로 정액환자가 정률도 바뀌는 사례는 드물었지만 야간가산 환원시에는 환자 불만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며 "스스로 기본 검사 등을 진행하거나 처방을 낼때도 신경을 쓰겠지만 정부와 협회차원의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야간가산율 환원에 따라 야간진료 등의 활성화에 대서는 기존 시행하는 개원의외 추가적으로 진료시간을 늘리는 의료기관은 많지 않을 것으로 개원가는 내다놨다.
한편 복지부는 외래환자 진찰료 야간가산율 적용 시간은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환자가 야간가산 기준시간인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에서 다음날 9시까지 내원한 경우는 요양기관의 진료 담당 의사가 진료를 개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이에대한 각 협회 등에 의견조회를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