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기관 이외 건강검진 불허' 법개정 추진
재향군인회가 전국적인 건강검진 진료비 할인사업을 위해 무작위로 병.의원들에게 안내공문을 보낸 사실이 드러나 의협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재향군인회는 최근 향군회원등의 건강검진 진료비 할인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병·의원에 무작위로 발송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기관 차원에서 건강검진 진료비를 할인하여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 사업은 의료법상 부적절한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며 복지부에 의료법 위반여부에 대한 유권해석과 위반 확인 시 행정처분을 강력히 요구했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에서 환자의 경제적 사정등 특별한 사정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재향군인회의 건강검진 진료비 할인 행위는 환자 유인 행위 등 의료법상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재향군인회 사업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의협은 현행 지역보건법 건강진단등의 신고 관련 조항에서도 의료기관이 아닌 자의 건강검진 행위를 허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시일 내에 해당 법률 개정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재향군인회는 최근 향군회원등의 건강검진 진료비 할인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병·의원에 무작위로 발송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기관 차원에서 건강검진 진료비를 할인하여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 사업은 의료법상 부적절한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며 복지부에 의료법 위반여부에 대한 유권해석과 위반 확인 시 행정처분을 강력히 요구했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에서 환자의 경제적 사정등 특별한 사정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재향군인회의 건강검진 진료비 할인 행위는 환자 유인 행위 등 의료법상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재향군인회 사업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의협은 현행 지역보건법 건강진단등의 신고 관련 조항에서도 의료기관이 아닌 자의 건강검진 행위를 허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시일 내에 해당 법률 개정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