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광고 심의제도 법적근거 마련

주경준
발행날짜: 2006-01-31 11:37:23
  • 공정위, 의료기사 보수교육기관 확대도

의약품 대중광고 사전심의제도 관련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법개정이 상반기중 추진된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약품 광고 심의 법적근거 마련 등 51개 경쟁제한적 예규와 고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등 관련제도를 대폭 변경키로 했다고 밝혔다.

제약협회가 심의하고 있는 의약품 대중광고 관련 부족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광고활동의 자율성 등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의료기사 보수교육기관 독점화를 개선, 보수교육기관 신청이 있는 경우 기관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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