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조작 안과의사 세금 2억4000만원 추징

박진규
발행날짜: 2006-02-06 10:47:53
  • 국세심판원, 의사 A씨 과세불복 심판청구 기각결정

지난 4년간 한 해 소득의 62%에 달하는 4억여 원을 누락 신고한 안과의사가 2억4000여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물게 됐다.

국세심판원은 지난해 8월 관할 반포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2000~2003년 귀속분에 해당하는 4억410만원은 누락 신고한 혐의로 2억46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과 받은 안과의사 A씨가 제기한 과세불복 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A씨의 탈루 사실은 A씨의 의원에서 안경사로 근무하던 B씨가 라식수술 및 렌즈구입과 관련해 이름, 연령, 전화번호, 종류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장부를 국세청에 제보하면서 드러났다.

이에 관할 세무서는 A씨 의원의 장부와 제보 자료를 토대로 환자들에게 전화 등으로 실제 시술 여부를 조사, 2000~2003년 소득중 4억410만원의 매출 누락 사실을 확인 2억46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결정 고지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렌즈 판매와 관련한 수립금액 누락에 대해 탈세제보 장부상에 명단이 있지만 실제로는 이를 구입하지 않은 환자들이 있는 등 제보자가 일부러 증액시킨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금액 누락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그러면서 렌즈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142명(7200만원)명의 확인서를 제출했다.

A씨는 또 2000~2003년까지 안경사인 B씨에게 지급한 급료는 1억3200만원이지만 장부상으로는 1억600만원이 기장되었다며 차액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탈세제보자의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고 정확했으며, 제보내용에 따른 안과 수술자들의 80~90%대해 사실 확인한 바 있고 조사 진행과정에 제보 사항을 반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했으나 청구인 측에서 반증을 제시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세무조사후 A씨가 렌즈 등을 구입한 환자들에게 상품권·반송봉투·확인서 등을 우편으로 보낸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작성케 한 후 이를 수집해 불복 청구시 증빙으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또 인건비를 추가로 지출했다는 주장도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조사 진행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주장이 없었다며 이 금액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