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국민 피해' 참여연대 '알권리 보장'

박진규
발행날짜: 2006-02-09 11:17:49
  • "의료기관 특성 고려안해" VS "정보공개운동 지속"

보건복지부가 9일 전국 병·의원의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을 공개한데 대해 의료계가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는 환영의사를 밝혀 반응이 엇갈렸다.

대한의사협회 신창록 보험이사는 의협에서 반대입장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정보가 공개된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공개된 정보는 그 성격상 국민에게 도움을 주기 보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 이사는 “만약 항생제 처방률 공개에 따른 의료기관들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법적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병의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산술적 통계만 내놓은 것이라며 향후 정부는 의료계와 함께 적정한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병원협회는 성명을 내어 1월27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항생제 사용빈도 결과를 제외하고 공개키로 한 심평원 중앙평가위원회의 합리적 결정이 정부 당국에 의해 훼손된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병협은 특히 병원에서 급성상기도감염으로 치료받은 환자는 전체 환자의 4.8% 수준이며 이마저 1차 의료기관에서 1차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중증환자라며 이 결과가 마치 과다진료인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은 용납될 수 없는 몰이해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항생제 처방률 공개에 앞서 8일 성명을 내어 "항생제 처방률의 공개가 자칫 환자의 개개인의 상태를 배제하는 붕어빵식의 진료를 의사들에게 요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의원 항생제 처방률 공개로 인한 의사들의 소신진료 위축 및 환자와 의사의 신뢰관계 침해, 국민 건강권 침해 등의 악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개 철회를 촉구했다.

반면 항생처 처방률 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인 참여연대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의료기관 명단과 처방률을 전면 공개하는 것이 맞지만, 그마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한 것에 대해 전향적으로 평가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운동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병·의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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