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허용범위, 복지부령 규제도 위헌"

고신정
발행날짜: 2006-03-03 12:15:29
  • 유진현 판사 "규제대상 불명확, 직업수행 자유침해"

의료광고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의료법 제46조 3항에 위헌 결정이 내려진데 이어 '의료광고 허용범위를 의료법 시행규칙으로 규제하는 것'도 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됐다.

이번 제청이 현재 진행중인 국회의 의료광고 허용범위에 대한 의료법 개정 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헌재에 따르면 인천지법 유진현 판사는 '의료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타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의료법 제46조 4항및 벌칙조항인 제 69조에 대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달 27일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유 판사는 제청결정문에서 "의료법 제46조 4항은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의료법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라고만 규정해, 규제대상을 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는 결국 행정부의 자의적인 입법을 가능케하여 헌법의 죄형법정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 판사는 제69조에 대해서도 "규제대상이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 위반사항을 처벌토록 하고 있는 것"이라며 같은 이유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또 유 판사는 이들 조항이 의료인들의 '표현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정문에서 "제46조 4항은 의료인에게 자신의 기능과 진료방법에 관한 광고와 선전을 할 기회를 전면적으로 박탈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과의 영업상 경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방해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피해의 최소성 원칙' 및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해 헌재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관한 광고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46조 3항을 위헌으로 판결한 것을 언급하며 "제46조 4항, 제69조가 합헌이라면, 제46조 3항으로 처벌이 불가능해진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해 위헌결정의 의미가 무색해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판사는 충주시 소재 H정형외과 원장을 상대로한 의료법(제46조) 위반 소송의 재판을 진행하다 해당 법령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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