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6일부터 4월말가지 전국 보건소서 지원
보건복지부는 고액의 불임시술 비용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불임가정에 출산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시험관아기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하고 6일부터 4월말까지 전국 보건소에서 지원 희망 가정의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불임부부지원사업은 16천여쌍의 불임부부에게 시험관아기 시술비 1회 평균 300만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연내 2회에 걸쳐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회당 255만원 최대 51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으면서 시험관아기 시술을 통해서만 불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산부인과·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불임부부로,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80%이하(2인 가족 기준 242만원)의 소득수준과 여성의 연령 44세 이하를 충족시키면 된다.
다만, 신청자가 지원대상자를 초과할 경우에는 자녀수, 소득, 불임기간, 부인연령 차이에 따라 차등점수를 두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5월부터 11월까지 2회의 시술을 받을수 있으며, 시술기관은 배아생성의료기관 중 정부의 불임부부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여 지정된 전국 113개 의료기관 어느곳에서라도 가능하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불임부부지원사업은 16천여쌍의 불임부부에게 시험관아기 시술비 1회 평균 300만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연내 2회에 걸쳐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회당 255만원 최대 51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으면서 시험관아기 시술을 통해서만 불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산부인과·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불임부부로,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80%이하(2인 가족 기준 242만원)의 소득수준과 여성의 연령 44세 이하를 충족시키면 된다.
다만, 신청자가 지원대상자를 초과할 경우에는 자녀수, 소득, 불임기간, 부인연령 차이에 따라 차등점수를 두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5월부터 11월까지 2회의 시술을 받을수 있으며, 시술기관은 배아생성의료기관 중 정부의 불임부부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여 지정된 전국 113개 의료기관 어느곳에서라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