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환자 외출·외박관리...처벌규정은 삭제

장종원
발행날짜: 2006-03-06 12:09:12
  • 건교부 자체안 마련, ‘보험사 퇴원요청 허용’은 논란

'나이론 환자'를 막기 위해 교통사고 환자의 외출·외박은 철저히 관리하되, 처벌 조항은 없애는 방향의 건설교통부 안이 제시됐다.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건설교통위)은 최근 자보환자의 외출·외박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이 법안과 관련, 손보업계와 의료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의견을 교환한 끝에 처벌조항은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체 조정안을 마련했다.

건교부의 자체안을 보면 환자의 외출외박과 관련해, '의료기관의 허락을 득하고 그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다'는 조항을 '담당의사의 허락을 득하고 진료기록 등에 기재한다'로 변경한다. 나이론 환자를 줄이겠다는 김 의원 법안의 취지는 인정하는 것.

다만 김 의원의 안에 포함됐던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조항은 삭제키로 했다.

이와 관련, 병협 정영호 보험이사는 "지나친 자보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의 남발은 문제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면서 "그러나 자보환자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처벌 조항은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한 '입원·통원 환자의 차별 진료금지' 조항을 '부당한 차별'로 변경하고, '피해자의 요구시 보험사업자는 상세내역을 서면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은 '서면 및 모사전송, 전자우편'까지 가능토록 했다.

게다가 보험사가 요구하는 진료수가 청구 이전의 환자에 대한 외출 외박 사항에 대한 열람청구권은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건교부는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환자의 통원진료 및 퇴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수용하기로 해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의료계에서는 의사의 고유영역을 침범하는 진료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다.

병협 관계자는 "이 조항은 현재까지 선헌적이기는 하지만 의사가 의학적으로 판단해야할 부분에 침해할 수 있다"면서 "모 법에 이를 명시하면 단계적으로 강제조항으로 규정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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