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공동반대의견서 제출...의약분업 근간 위협
의료계가 약사회의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확대 움직임에 대해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의협이 최근 복지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한데 이어 의료계의 양대산맥인 의협과 병협이 공동으로 반대의견서를 만들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석현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보냈다.
병협은 약사회의 성분명 처방 도입 추진에 대한 공동 반대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양 단체는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확대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건강 및 의료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중차대한 사안이며 사회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사항임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확대는 국민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라며 " 이를 약국의 단순한 경제적인 문제에 불과한 불용재고약 발생 문제와 환경오염 문제를 연관지어 해결하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양 단체는 "약국의 불용재고약 문제 해소를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제약사 반품 처리 의무화 약사법 규정 신설 등을 추진하지 않은채 대체조제 사후통보 규정 삭제를 추진하는 것은 결코 합당치 않은 처사"라고 덧붙였다.
'약국의 불용재고약 발생의 근본원인이 동일성분의 대체조제 미비 및 의사들의 처벙의약품목록 제출 비협조에 있다'는 약사회의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양 단체는 "개별환자의 특성과 약물자체가 갖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결과만을 근거로 성분명처방이나 대체조제 확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저하를 가져와 질병치료 효과가 떨어지거나 부작용발생 가능성을 간과한 명백한 오류"라고 밝혔다.
심장병이나 당뇨약 등은 환자치료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의사처방과 환자가 복용하는 약이 차이가 생긴다면 자칫 효능초과 등으로 더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의료선진국 중 성분명처방을 강제하는 나라는 없으며 프랑스, 영국, 일본 등에서는 대체조제 없는 상품명 차방을 강제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법으로 정한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 대체조제를 허용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양 단체는 최근 정부가 약제비 절감을 목적으로 생체를 이용하지 않은 비교용출시험과 생동성 인정품목 위탁생산을 통해 인정한 생동성 인정 의약품이 4000여 품목에 이르고 이를 통한 대체조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건강권에 결코 보탬이 되지 못하므로 반드시 중지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의협이 최근 복지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한데 이어 의료계의 양대산맥인 의협과 병협이 공동으로 반대의견서를 만들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석현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보냈다.
병협은 약사회의 성분명 처방 도입 추진에 대한 공동 반대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양 단체는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확대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건강 및 의료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중차대한 사안이며 사회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사항임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확대는 국민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라며 " 이를 약국의 단순한 경제적인 문제에 불과한 불용재고약 발생 문제와 환경오염 문제를 연관지어 해결하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양 단체는 "약국의 불용재고약 문제 해소를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제약사 반품 처리 의무화 약사법 규정 신설 등을 추진하지 않은채 대체조제 사후통보 규정 삭제를 추진하는 것은 결코 합당치 않은 처사"라고 덧붙였다.
'약국의 불용재고약 발생의 근본원인이 동일성분의 대체조제 미비 및 의사들의 처벙의약품목록 제출 비협조에 있다'는 약사회의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양 단체는 "개별환자의 특성과 약물자체가 갖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결과만을 근거로 성분명처방이나 대체조제 확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저하를 가져와 질병치료 효과가 떨어지거나 부작용발생 가능성을 간과한 명백한 오류"라고 밝혔다.
심장병이나 당뇨약 등은 환자치료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의사처방과 환자가 복용하는 약이 차이가 생긴다면 자칫 효능초과 등으로 더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의료선진국 중 성분명처방을 강제하는 나라는 없으며 프랑스, 영국, 일본 등에서는 대체조제 없는 상품명 차방을 강제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법으로 정한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 대체조제를 허용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양 단체는 최근 정부가 약제비 절감을 목적으로 생체를 이용하지 않은 비교용출시험과 생동성 인정품목 위탁생산을 통해 인정한 생동성 인정 의약품이 4000여 품목에 이르고 이를 통한 대체조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건강권에 결코 보탬이 되지 못하므로 반드시 중지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