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방사선과 개원의 판독룔 30%는 인정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실시한 영상진단에 대해 판독만을 진단방사선과 개원의에게 위탁하는 경우 판독료 30%는 인정이 되나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판독 가산 10%는 인정되지 않는다.
경북대학교병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진단방사선과의 경우 전공의 지원자 감소로 인한 인력부족으로 방사선촬영 판독 지연의 문제가 발생하여 판독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복지부에 의뢰하여 위와 같은 회신을 받았다.
복지부는 회신에서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실시한 영상진단에 대해 판독만을 개원의에게 위탁하는 것은 ‘시설 인력 및 공동활용’의 근본취지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영상진단의 촬영과 판독은 일련의 과정으로 진료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진단방사선과전문의 또는 진료담당의사가 직접 판독 후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답했다.
한편 복지부는 현행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에 따라 영상진단을 실시한 경우 판독사의 자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타 요양기관의 의사가 판독하였다 하더라도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한 경우는 영상진단료의 30%에 해당하는 판독료는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대학교병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진단방사선과의 경우 전공의 지원자 감소로 인한 인력부족으로 방사선촬영 판독 지연의 문제가 발생하여 판독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복지부에 의뢰하여 위와 같은 회신을 받았다.
복지부는 회신에서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실시한 영상진단에 대해 판독만을 개원의에게 위탁하는 것은 ‘시설 인력 및 공동활용’의 근본취지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영상진단의 촬영과 판독은 일련의 과정으로 진료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진단방사선과전문의 또는 진료담당의사가 직접 판독 후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답했다.
한편 복지부는 현행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에 따라 영상진단을 실시한 경우 판독사의 자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타 요양기관의 의사가 판독하였다 하더라도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한 경우는 영상진단료의 30%에 해당하는 판독료는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