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네거티브 도입하되 위법시 엄벌"

고신정
발행날짜: 2006-03-29 07:17:09
  • 국회 보건복지위, 의료법 개정안 심의..내달 본회의 처리

의료광고 허용과 관련,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되 '사전심의' 및 '벌칙'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큰 틀은 네거티브 방식을 따르되 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책으로 포지티브 방식을 차용하자는 얘기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 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실 박성용 책임연구원은 의료광고 허용 대안으로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앞서 열린 전문가 간담회에서 박 책임연구원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내용, 의료서비스 정보에 대한 소비자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의료광고 규제방식을 네거티브로 전환한 정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사전심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연구원은 △부당한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 △의료광고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및 처리시스템 미비 △부당 의료광고를 한 광고주에 대한 책임제도 부재 등을 지적하고 "정부안에 사전심의를 명확히 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전심의기구 구성·운영에 관해서는 "광고심의와 기구의 운영은 전문성·객관성·일관성·투명성 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며 "심의위원에는 광고계, 의료계, 학계 관계자가 골고루 참여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박 연구원은 부당광고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행 '300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벌칙금액을 '1억5천만원 이상'으로 대폭 끌어올리는 등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원은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불법광고, 사전심의가 불가능한 인터넷광고 등 사후 문제가 있는 광고에 대해서는 (정부가) 신속하게 행정조치를 취해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며 "특히 부당한 의료광고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감안해 매우 엄격한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는 이를 위해 △의료법 개정안에 불법, 부당광고에 대한 시정조치(법 위반행위의 중지, 정정광고, 법 위반사실의 공표 등)를 신설하고 △현재 의료법 46조에 규정된 벌칙금액(300만원이하)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의 벌금인 1억5천만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조정해야 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의료광고 규제방법 개선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늦어도 내달 중순까지 처리, 24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문병호 법안심사소위원장(열린우리당)은 "내달 24일, 늦어도 5월 1일에 열릴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단 파급효과가 매우 큰 현안이므로 신중히 접근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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