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년' 군의관·공보의 민간병원 알바 금지령

박진규
발행날짜: 2006-03-31 12:00:28
  • 국군의무사령부, 병의원에 "채용하지 말라" 요청

전역을 앞둔 군의관과 공보의들의 병의원 불법 알바 사전 차단을 위해 국군의무사령부가 민간의료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국군의무사령부는 30일 '전역전 군의관과 공보의들의 민간병원 의료행위 금지 협조' 공문을 의협을 통해 각 시도의사회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역을 앞둔 일부 군의관과 공보의들이 장기 휴가를 나가서 민간병원에서 야간당직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의학전공 인력들의 전역 시기를 보면 공보의는 4월13일, 군의관은 4월20일에 집중된다.

의무사령부는 공문에서 "일부 일반 병의원이 관련 규정을 어기고 군의관이나 공보의를 채용하는 일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의무사령부 담당 정훈장교는 "장관님께서도 군의관들의 불법 아르바이트 행위 근절을 강조했고,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공문을 발송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군의관과 공보의들이 민간의료기관에서 불법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의료계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간혹 의료사고가 발생해 큰 사화문제로 비화되기도 했었다.

한 공보의는 "전역을 앞둔 군의관과 공보의들이 장기휴가를 나와 개원 및 취업자리를 알아보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관행처럼 많이 있다"며 "장기 휴가에 따른 공백으로 소속 공공의료기관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고 말했다.

국군의무사령부는 불법알바 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군의관등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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