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시 '종업원현황' 제출해야

박진규
발행날짜: 2006-04-02 21:23:27
  • 국세청, 이달부터 시행..미제출시 근소세등 부과

종업원을 1인 이상 고용한 개인 신규사업자는 4월부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종업원 현황을 기재해서 제출해야 한다.

이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복지제도인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도입을 위해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의 소득파악을 위한 것이다.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종업원수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종업원이 있는데도 기재하지 않거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