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주체 이원화-의료인 참여확대, 4월 발의예정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보건복지위)은 "4월 중으로 정부의 노인수발보험을 대폭 수정한 국민장기요양보험법안(가칭)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국민장기요양보험법안은 제도의 운영주체를 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해 보험료 징수, 요양등급의 결정 및 급여비의 지급등의 업무는 공단이, 요양인정 신청, 대상자에 대한 실사, 케어플랜 작성 및 예방업무등은 지방자치단체가 맡도록 했다.
또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의 참요를 확대했으며, 장기요양시설이나 재가요양시설에는 반드시 의사나 촉탁의사를 두도록 하여 의료적 접근을 높였다. 재정조달방식에서도 국고부담을 40%,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10%로 명확히 했다.
아울러 장애인을 요양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지방자치단체에 시군구별로 요양관리센터를 설치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사회복지사등을 요양관리사로 두도록 하여 보다 더 전문적이고 밀착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정형근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과연 치매중풍을 비롯한 노인성 질환을 겪는 어르신들을 제대로 돌보고 도움이 되는 제도인지 회의적"이라면서 "병이 들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물론 장기요양이 필요한 많은 국민들에게 진정 필요한 제도가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장기요양보험법안은 제도의 운영주체를 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해 보험료 징수, 요양등급의 결정 및 급여비의 지급등의 업무는 공단이, 요양인정 신청, 대상자에 대한 실사, 케어플랜 작성 및 예방업무등은 지방자치단체가 맡도록 했다.
또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의 참요를 확대했으며, 장기요양시설이나 재가요양시설에는 반드시 의사나 촉탁의사를 두도록 하여 의료적 접근을 높였다. 재정조달방식에서도 국고부담을 40%,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10%로 명확히 했다.
아울러 장애인을 요양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지방자치단체에 시군구별로 요양관리센터를 설치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사회복지사등을 요양관리사로 두도록 하여 보다 더 전문적이고 밀착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정형근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과연 치매중풍을 비롯한 노인성 질환을 겪는 어르신들을 제대로 돌보고 도움이 되는 제도인지 회의적"이라면서 "병이 들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물론 장기요양이 필요한 많은 국민들에게 진정 필요한 제도가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