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급여전환, 수입손실·정부 통제 '이중고'

박진규
발행날짜: 2006-04-10 12:17:43
  • 치료식 가산서 80원 추가...공단서 점기점검 주관

10일 건정심에서 표결처리한 식대 급여방안은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가 정부안으로 내놓은 급여방안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그간 병원계의 노력이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29일 건정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이번 건정심에서는 정부안대로 강행할 의지를 갖고 있었다. 당초 3월부터 시행하려다 6월로 연기했지만, 건정심에서 시간을 더 끌 경우 6월 시행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6월1일부터 식대가 급여로 전환되면 의료계는 막대한 수입손실과 함께 정부의 통제까지 받아야 하는 이중고를 안게된다.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이날 건정심이 정한 식대 급여방안은 29일 정부안보다 치료식에서 80원을 더 가산하는 것 외에 더 이상 조정은 없었다.

일반식의 경우 기본가격 3390원에다 선택메뉴(620원), 직영(620원), 영양사( 550원), 조리사(500원) 등 가산항목의 가격에 변동이 없어 최대가격은 5680원으로 결정됐다.

치료식의 경우 기본가격은 4030원으로 변동이 없지만 최대가격은 6370원으로 종전보다 80원이 늘었다.

영양사 가산항목을 종전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늘리고 가산사격을 1등급 690원, 2등급 770원, 3등급 1020원에서 1등급(3~5명) 630원, 2등급(6~9명) 830원, 3등급(10~14명) 960원, 4등급(15명 이상) 1100원으로 조정한데 따른 것이다.

멸균식은 9950원, 분유는 일당 1900원으로 정했다.

암과 심장질환 등 중증 질환자는 기본식 가격의 10%만 부담하면 되고, 자연분만하는 산모나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기본식 전액을 보험에서 지급하나 가산액에 대해선 예외없이 50%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환자가 고급식을 택할 경우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환자 부담 얼마나 줄어드나|6월1일부터 식대가 급여로 전환할 경우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가 멸균식사를 하며 34일간 입원한 경우 종전에는 164만2200원(16,100원×3끼×34일) 전액을 본인부담하던 것이 10만1490원만 지불하면 되어 154만7010원의 부담이 줄게 된다.

또 간암환자가 일반 식사(7700원)를 하며 9일간 입원할 경우 시행전에는 20만7900원(일반식7,700원×3끼×9일=207,900원)을 전액 본인부담 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4만68원만 내면 된다.

당뇨병으로 치료식사를 하며 일간 입원한 경우 16만5000원(치료식8,100원×3끼×4일=97,200원)을 냈지만 앞으로는 2만3712원만 내면 된다.

|급여전환 이후 어떻게 관리하나|복지부는 조속히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6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급여전환에 대비해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급식관리기준을 토대로 환자식의 최소질 확보를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기로 했다.

또 요양기관이 식대의 가격을 복지부장관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학, 신고된 가격은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공단 지사를 통해 요양기관을 상대로 가산항목의 총족여부, 환자식 급여기준의 준수여부, 가격공시 등 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건강보험공단 주관으로 소비자단체 및 대한영양사협회 등 의료소비자와 고나련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단을 구성해 환자식에 대한 정기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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