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MRI진료비 확인 폭주 대책 마련

고신정
발행날짜: 2006-04-10 12:37:44
  • 신속한 민원처리 위해 심사실과 업무협조체제 구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MRI 진료비에 대한 급여대상확인요청 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대비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심평원에 따르면 MRI 민원은 지난 2월 관련보도(KBS, 'MRI촬영도 모르면 바가지') 이후 폭주, 2개월 동안 2005년 확인요청건의 40%에 해당되는 약 1,840건(종합병원 이상)이 접수되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심사실과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MRI 보유기관 524개소에 MRI 급여비 적용여부 등에 대한 홍보리플렛을 배포하는 등 민원의신속한 처리와, 민원발생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심평원은 기타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업무처리지연 사유에 대한 분석으로 비급여 내역 제출에 대한 표준화된 양식 마련 △민원상담업무 처리 Process 개선 △민원발생을 유도하는 제도, 기준, 지침 개선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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