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단순경비율 74.5→73.2% 인하
환자가 거의 없는 연 매출 4800만원 이하 이거나 기장을 하지 않는 일반과·내과·소아과의 경우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국세청이 13일 발표한 ‘2005 귀속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조정’에 따르면 일반과·내과·소아과의 소득율을 5% 인상, 단순경비율이 기존 74.5%에서 73.2%로 인하돼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부담이 증가한다.
단순경비율은 보건서비스업의 경우 연매출 4800만원 이하, 또는 기장하지 않거나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중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챙기지 못해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사업자 중 단순경비율 기준 1.7배(연매출 8160만원)에 대한 소득세 적용 방식.
즉 연 매출 4000만원의 경우 지난해 매출의 74.5%를 경비로 인정받았지만 올해는 73.2%만을 인정, 그만큼 소득율이 높아져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것.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일반과·내과·소아과의원의 경우 건보환자 기준으로 일일 10명내외의 환자를 보는 경우로 대부분의 의원에는 적용이 안되지만 경영이 극히 어려운 경우 오히려 세부담이 더 늘 수밖에 없다.
국세청이 13일 발표한 ‘2005 귀속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조정’에 따르면 일반과·내과·소아과의 소득율을 5% 인상, 단순경비율이 기존 74.5%에서 73.2%로 인하돼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부담이 증가한다.
단순경비율은 보건서비스업의 경우 연매출 4800만원 이하, 또는 기장하지 않거나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중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챙기지 못해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사업자 중 단순경비율 기준 1.7배(연매출 8160만원)에 대한 소득세 적용 방식.
즉 연 매출 4000만원의 경우 지난해 매출의 74.5%를 경비로 인정받았지만 올해는 73.2%만을 인정, 그만큼 소득율이 높아져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것.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일반과·내과·소아과의원의 경우 건보환자 기준으로 일일 10명내외의 환자를 보는 경우로 대부분의 의원에는 적용이 안되지만 경영이 극히 어려운 경우 오히려 세부담이 더 늘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