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관리기준 위배, '경영평가성과급' 본 취지 무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148억원에 이르는 국민혈세를 편법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17일 "건보공단이 정부 예산관리기준을 위배해 예비비 148억원을 편법으로 전환,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했다"며 "또 복지부는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정부부처의 직원의 성과급 지급은 '예산관리기준'에 의해 기존자체 성과상여급이 있을 경우에만 예비비에서 상여금을 충당하고, 없을 경우 인건비항목(연봉)에서 전환토록 하고 있다.
'2004년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실적'에서 10위를 차지한 공단의 성과급은 124%.
공단은 후자에 속하므로 연봉에서 전환되는 부분(100%)을 제외하면 실제로 직원들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24% 수준이지만, 공단은 연봉에서 전환되어야 할 성과상여금 100% 중 82%인 148억원을 예비비에서 전환받아 직원들에게 총 106%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이에 따라 공단직원들은 경영평가결과가 공단보다 오히려 7계단이나 높은 심평원보다 오히려 2배나 많은 성과급을 챙겼다.
10위를 차지한 공단이 받은 성과급은 106%. 반면 3위에 오른 심평원은 164%의 성과급 중 기본자체 성과급 100%를 제외하고 64%의 추가 인센티브를 받는데 그쳤다.
고 의원은 "3조7천억원의 정부부담금이 없으면 유지가 안되는 공단이 국민혈세 148억원으로 돈잔치를 한 것은 공단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성과상여급제도는 고객인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시를 제공하기 위해 성과가 높은 산하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이므로 탈법·편법적인 성과상여급지급으로 제도자체의 취지를 훼손시켜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복지부에 대해서도 "공단의 성과급 편법지급 사실을 알면서도 '노사문화정착' 명목으로 예비비사용을 승인, 편법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이 제시한 2005년 12월 복지부가 공단에 보낸 공문서에 따르면 "공단은 예비비를 인센티브 전화금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노사간 인력구조 개선을 위한 명예퇴직기금(100억원) 조성합의 등을 감안, 바람직한 노사문화정착을 위해 2005년도에 한정해 인센티브 성가급 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을 승인한다"고 적혀있다.
고 의원은 이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혈세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단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2005년 1월1일 이전에 자체적으로 성과급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으면 직원부담금 대신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며 "따라서 공단이 2005년에 편법·탈법으로 인센티브 전환금 148억원을 지급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17일 "건보공단이 정부 예산관리기준을 위배해 예비비 148억원을 편법으로 전환,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했다"며 "또 복지부는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정부부처의 직원의 성과급 지급은 '예산관리기준'에 의해 기존자체 성과상여급이 있을 경우에만 예비비에서 상여금을 충당하고, 없을 경우 인건비항목(연봉)에서 전환토록 하고 있다.
'2004년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실적'에서 10위를 차지한 공단의 성과급은 124%.
공단은 후자에 속하므로 연봉에서 전환되는 부분(100%)을 제외하면 실제로 직원들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24% 수준이지만, 공단은 연봉에서 전환되어야 할 성과상여금 100% 중 82%인 148억원을 예비비에서 전환받아 직원들에게 총 106%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이에 따라 공단직원들은 경영평가결과가 공단보다 오히려 7계단이나 높은 심평원보다 오히려 2배나 많은 성과급을 챙겼다.
10위를 차지한 공단이 받은 성과급은 106%. 반면 3위에 오른 심평원은 164%의 성과급 중 기본자체 성과급 100%를 제외하고 64%의 추가 인센티브를 받는데 그쳤다.
고 의원은 "3조7천억원의 정부부담금이 없으면 유지가 안되는 공단이 국민혈세 148억원으로 돈잔치를 한 것은 공단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성과상여급제도는 고객인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시를 제공하기 위해 성과가 높은 산하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이므로 탈법·편법적인 성과상여급지급으로 제도자체의 취지를 훼손시켜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복지부에 대해서도 "공단의 성과급 편법지급 사실을 알면서도 '노사문화정착' 명목으로 예비비사용을 승인, 편법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이 제시한 2005년 12월 복지부가 공단에 보낸 공문서에 따르면 "공단은 예비비를 인센티브 전화금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노사간 인력구조 개선을 위한 명예퇴직기금(100억원) 조성합의 등을 감안, 바람직한 노사문화정착을 위해 2005년도에 한정해 인센티브 성가급 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을 승인한다"고 적혀있다.
고 의원은 이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혈세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단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2005년 1월1일 이전에 자체적으로 성과급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으면 직원부담금 대신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며 "따라서 공단이 2005년에 편법·탈법으로 인센티브 전환금 148억원을 지급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