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신영석 연구위원,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이용 적정성 분석
의료급여 1, 2종 환자의 건강보험 대비 재원일수는 1종의 경우 1.71배이며 2종의 경우 1.07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진료비는 1종이 1.51배, 2종이 1.02배로 2종의 경우 건보 환자와 거의 차이가 없었고, 세부진료항목으로 보면 1종의 경우 이학요법료가 2.37배, 입원료가 2.08배, 투약료가 1.91배로 건보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보건복지포럼을 통해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이용 적정성 고찰’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신 연구위원은 “작년 기준 진료비 총액이 3조 3천억원을 넘어서 2004년 2조 6천억원에 비해 1년 사이 약 26.8%가 증가하는 등 최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증가속도가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적정하게 의료를 이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연구 취지를 밝혔다.
신 연구위원에 따르면 포괄수가제로 중증도를 보정한 상태에서 의료급여 1종환자의 진료건당 총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증증도 0에서 1.49배, 중증도 1에서 1.45배, 중증도 2에서 1.43배, 중증도 3에서 1.48배인 것으로 집계됐다.
진료세부항목별로 구성비를 보면 1종 의료급여환자의 건보환자 대비 입원료는 중증도 0에서 1.65배, 중증도 1에서 1.66배, 중증도 2에서 1.67배로 중증도가 높아질수록 격차가 벌어졌다.
또한 진료건당 재원일수는 중증도 0에서 건보환자 대비 1.65배, 중증도 1에서 1.66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보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간의 인구학적 요인의 차이, 이환 상병의 빈도와 분포의 차이, 양 집단간 중증도의 차이를 감안해 분석한 결과는 차이가 발생한 것.
신 연구위원은 연구 결과 건보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간의 건당 진료비의 차액 66만 1천원 중 세 가지 효과의 총합이 24만 4천원으로 36.85%의 차액이 생겼고, 그 외 장기입원 및 기타효과가 41만 8천원으로 63.15%의 진료비 차액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건보에 비해 노인인구의 과다, 높은 중증도, 고액이 소요되는 질환에 대한 상대적 높은이환율 등을 보이고 있지만 이와 함께 필요 이상의 장기 입원의 가능성이 있고, 장기입원은 고액진료비를 유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총 진료비는 1종이 1.51배, 2종이 1.02배로 2종의 경우 건보 환자와 거의 차이가 없었고, 세부진료항목으로 보면 1종의 경우 이학요법료가 2.37배, 입원료가 2.08배, 투약료가 1.91배로 건보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보건복지포럼을 통해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이용 적정성 고찰’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신 연구위원은 “작년 기준 진료비 총액이 3조 3천억원을 넘어서 2004년 2조 6천억원에 비해 1년 사이 약 26.8%가 증가하는 등 최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증가속도가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적정하게 의료를 이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연구 취지를 밝혔다.
신 연구위원에 따르면 포괄수가제로 중증도를 보정한 상태에서 의료급여 1종환자의 진료건당 총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증증도 0에서 1.49배, 중증도 1에서 1.45배, 중증도 2에서 1.43배, 중증도 3에서 1.48배인 것으로 집계됐다.
진료세부항목별로 구성비를 보면 1종 의료급여환자의 건보환자 대비 입원료는 중증도 0에서 1.65배, 중증도 1에서 1.66배, 중증도 2에서 1.67배로 중증도가 높아질수록 격차가 벌어졌다.
또한 진료건당 재원일수는 중증도 0에서 건보환자 대비 1.65배, 중증도 1에서 1.66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보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간의 인구학적 요인의 차이, 이환 상병의 빈도와 분포의 차이, 양 집단간 중증도의 차이를 감안해 분석한 결과는 차이가 발생한 것.
신 연구위원은 연구 결과 건보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간의 건당 진료비의 차액 66만 1천원 중 세 가지 효과의 총합이 24만 4천원으로 36.85%의 차액이 생겼고, 그 외 장기입원 및 기타효과가 41만 8천원으로 63.15%의 진료비 차액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건보에 비해 노인인구의 과다, 높은 중증도, 고액이 소요되는 질환에 대한 상대적 높은이환율 등을 보이고 있지만 이와 함께 필요 이상의 장기 입원의 가능성이 있고, 장기입원은 고액진료비를 유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