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저소득층 건보지원 조례 제정

고신정
발행날짜: 2006-04-26 17:42:02
  • 오는 10월부터 지원개시...65세이상 노인세대 우선대상

서대문구가 질병, 실직, 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는 서울지역에서는 최초로 제정된 것으로 서대문구청과 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가 공동 참여해 만든 성과다.

조례제정에 따라 앞으로 구청과 건보공단 서대문지사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요양기관에 갈 수 없었던 65세 이상 노인세대를 우선대상으로 해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서대문지사에서는 성금을 기탁받아 소년소녀가장세대 등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 지원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저소득층에 대한 건보료 지원근거가 마련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지역 저소득층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차질없이 계획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격적인 지원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작된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