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불임부부 지원사업 연장 접수

발행날짜: 2006-05-03 09:13:31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 소득 80%→130%이하로 조정

울산시는 불임부부 지원사업으로 소득기준을 조정 확대하고 접수기간도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울산시는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의 지원대상을 현행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80%이하(2인가족 기준 242만원)에서 130%이하(2인가족 기준 419만원)로 조정하여 오는 30일까지 연장 접수한다.

이에 따라 시는 소득기준이 맞지 않아 신청하지 못했던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불임부부 지원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으면서 시험관아기시술을 통해서만 불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산부인과·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불임부부로 여성의 연령이 44세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액은 1회에 150만원(최대 300만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회당 255만원(최대 510만원)을 지원한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