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의료기기 관세 8%→무과세 요청

발행날짜: 2006-05-09 06:52:56
  • 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팀 강태건 팀장

의료기기분야는 이번 한미FTA에서 무관세를 요청하고 의료기기 시험의 이중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강태건 의료기기산업팀장은 8일 열린 ‘보건산업분야 한미FTA 정책 간담회’에서 “우리나라도 의료기기분야에 있어 적극적으로 요구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안을 제시했다.

강 팀장에 따르면 내년 5월까지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돼 있는 GMP(의약품 제조 품질관리기준)를 미국과 상호 MRA(상호인정협정)를 체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또한 미국은 우리나라 의료기기 대부분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엑스선용 사진필름’(3.7%), ‘시력교정용 제품’(콘텍트렌즈 2.5%) 등 일부품목에 대해서만 미소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평균 8%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무관세를 요청할 예정이다.

원산지 변경에 따른 제품 재등록 절차도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지금까지는 수출국의 원산지국에서 원산지국을 벗어나 제조국가를 변경할 때 제품의 재시험이 요구돼 번거로웠던 점을 보완, 의료기기가 동일한 시스템에서 제조됐다면 전면적인 등록절차를 밟는 대신 제조 장소의 변경 통보하면 가능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수출입 품목에 대해서도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은 초음파 영상진단기, 주사기, 콘돔 등 중저가 품목인 반면, 주요수입 품목은 컴퓨터 단층 촬영장치, 뇌파계 골밀도 측정기 등 고가 품목들이어서 의료기기시장에서 무역수지를 늘리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강 팀장은 “의료기기 내수시장은 점차 활발함에도 불구, 무역수지가 줄고 있다”며 “우리의 요구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우리나라 의료기기 시장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협상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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