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지티브는 반쪽...의료공급자 규제도 필요

주경준
발행날짜: 2006-05-11 12:32:17
  • 보건의료단체, 약가개혁 방안 관련 토론회

정부의 약제비 절감대책이 단순히 약가 억제방안으로 존재해서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행위별 수가제 폐지 등 의료공급자에 대한 규제도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보건의료단체가 11일 오후 2시에 참여연대 강당에서 개최하는 '약가개혁 방안에 관한 긴급토론회'에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 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국의 약가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기조발제문에서는 의약품 사용량 규제를 포함한 의료공급자의 규제는 자율과 강제적인 제도의 결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약제비 절감은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료공급자에 대한 통제가 의약품비용의 절감에 매우 중요하다며 자율개선과 함께 강제적 규제가 더해져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행위별 수가제 폐지와 질병균별 포괄수가제 도입을 통해 불필요한 의약품(특히 주사제) 사용을 억제할 수 있고 외래환자의 경우 주치의 제도 도입이 가장 효과적인 약제비 절감 제도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의료공급자의 고가약 사용에 대해서도 규제가 요구되며 정부의 약가절감 정책은 의료공급자 규제를 동반하지 않는한 반쪽 짜리 정책이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기조발제문은 이와함께 기존약제에 대한 약가계약제의 원칙 적용으로 기등제 품목의 조정이 필요하고 보험자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공단이 경제성 평가 등의 업무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외 포지티브 리스트 비적용 약제에 대한 강제 등제 조정권, 신약등재시 약가결정 기준의 전면 개정 등 정부의 계획을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기조 발제에 이어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처장의 사회로 복지부 등 정부와 시민단체간의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이상용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 이상이 건강보험연구센터 소장, 남희섭 정보공유연대 IPLeft, 신형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책실장, 김창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사무국장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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