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이름 새긴 시계배포 혐의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시계를 제작, 배포해 구설수에 오른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한나라당 정인봉 인권위원장(변호사)는 유 장관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1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메디칼타임즈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지역구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 신분인 유 장관이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손목시계를 국가예산을 들여 제작, 배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에 따라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유 장관의 시계가 정치문제로 비화되자 "그간 보건의료관계 인사, 외국 인사 등 정책고객이 장관실을 방문할 경우 부처 홍보목적으로 간단한 기념품을 만들어 극히 제한적으로 드려왔다"며 "장관 성명이 새겨진 시계 100개를 제작(개당 3만3000원)해 정책고객에게 기념품으로 드리고 있으며 드리는 대상에 지역구민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예산집행은 2006년도 예산안편성지침 기준에 의거 일반수용비 로 집행했다고 해명했다.
한나라당 정인봉 인권위원장(변호사)는 유 장관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1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메디칼타임즈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지역구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 신분인 유 장관이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손목시계를 국가예산을 들여 제작, 배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에 따라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유 장관의 시계가 정치문제로 비화되자 "그간 보건의료관계 인사, 외국 인사 등 정책고객이 장관실을 방문할 경우 부처 홍보목적으로 간단한 기념품을 만들어 극히 제한적으로 드려왔다"며 "장관 성명이 새겨진 시계 100개를 제작(개당 3만3000원)해 정책고객에게 기념품으로 드리고 있으며 드리는 대상에 지역구민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예산집행은 2006년도 예산안편성지침 기준에 의거 일반수용비 로 집행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