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건보에 비급여 금지원칙 도입해야"

고신정
발행날짜: 2006-05-24 07:16:43
  • 열린토론회, 건보과 보건의료산업간 연계 강조

의료보건산업의 발전을 위해 일본에서 도입, 운영중인 혼합진료 금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심평원 윤완섭 실장은 23일 열린 심평원 '2006년 상반기 열린토론회'에서 "임의비급여 등으로 인한 소비자 혼란 방지 및 의료계 신뢰증진, 복잡해지는 본인부담제로 인한 소비자 혼란 불식 등을 위해서는 보건의료산업과 건강보험간 연계장치가 필요하다"며 혼합진료 금지와 유사한 '비급여 금지원칙(가칭)'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혼합진료란 의료보험과 의료보험 외 진료(자비부담)를 모두 허용, 포괄하는 개념.

일본은 1984년부터 신의료 기술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목적으로 이 같은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개별 의료기술마다 보험적용 가부를 결정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윤 실장은 "혼합진료 금지는 비보험수가의 혼란과 의료계 불신을 없애고, 임상시험의 합리적 접근이 가능하게 하는 대국경제적 전환"이라며 "이를 위한 의료계 전반의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윤 실장은 "일본에서는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병원수입의 10% 내외의 사례금이 공인화되어 있는데 이는 동양적 기부금 형태로 의료계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다"며 "의료기관 후원방법으로 일본과 마찬가지로 사례금 또는 기부금제도를 공인화하는 방안도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윤 실장은 보건의료산업을 위한 건강보험제도 보완 방안 중의 하나로 "의사 중심의 임상실험을 활성화하고, 임상연구나 시험을 건강보험권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라 보험급여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의사주도의 임상시험을 활성화할 경우 의학계를 교두보로 하고 국민건강 안전을 대의명분으로 한 신약제, 신기기 신기술의 진입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며 "또 건강보험에서 임상시험을 주관하면 임상연구 및 의학계를 투명화할 수 있고 가격결정과정에서 필요한 경제성 평가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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