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판기 운영권 양대 노조 분할 소유…장애인 원천 배제
장애인 복지에 앞장서야 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 양대 노조가 정작 장애인복지정책은 외면하고 있어 눈총을 사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38조(생업지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내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제5항에서는 “설치 허가권자는 매점•자판기의 허가를 위하여 그 설치 장소, 판매할 물건 등의 종류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에게 알리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 적극적인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7일 복지부 및 관련기관, 중앙부처 등의 장애인 자판기 우선 허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 복지부 58% ▲ 연금공단 68% ▲ 심사평가원 100% ▲ 국립의료원 73% ▲ 건강보험공단 0%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공단의 경우 이러한 공공단체 소관 공공시설에 대한 장애인 우선 운영권이 양대 노조가 분할 소유 운영하고 있어 공단은 현재 자판기 운영현황 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양대 노조의 자판기 운영권은 “공단은 업무 공간 내에 노조가 자판기 수익사업을 하는데 적극 협력해야 한다”며 단체협약으로 묶여있어 장애인들에 대한 우선 배려는 사실상 원천 배제되어 있다.
공단의 관계자는 “의료보험조합시절부터 자판기 소유권이 노동조합에 있었다”며 “법의 취지에 따라 건전한 상식이라면 양대 노조가 양보를 해야 하는데 협약사항이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노조의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장애인 생업지원을 위한 법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자판기 운영 지원이 많은 경우 브로커들 호주머니 채우는 현실에 망설이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려해야 하는 노조의 입장에서 장애인 복지 정책 취지에 맞게 조합원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논의를 가질 것이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제38조(생업지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내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제5항에서는 “설치 허가권자는 매점•자판기의 허가를 위하여 그 설치 장소, 판매할 물건 등의 종류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에게 알리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 적극적인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7일 복지부 및 관련기관, 중앙부처 등의 장애인 자판기 우선 허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 복지부 58% ▲ 연금공단 68% ▲ 심사평가원 100% ▲ 국립의료원 73% ▲ 건강보험공단 0%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공단의 경우 이러한 공공단체 소관 공공시설에 대한 장애인 우선 운영권이 양대 노조가 분할 소유 운영하고 있어 공단은 현재 자판기 운영현황 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양대 노조의 자판기 운영권은 “공단은 업무 공간 내에 노조가 자판기 수익사업을 하는데 적극 협력해야 한다”며 단체협약으로 묶여있어 장애인들에 대한 우선 배려는 사실상 원천 배제되어 있다.
공단의 관계자는 “의료보험조합시절부터 자판기 소유권이 노동조합에 있었다”며 “법의 취지에 따라 건전한 상식이라면 양대 노조가 양보를 해야 하는데 협약사항이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노조의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장애인 생업지원을 위한 법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자판기 운영 지원이 많은 경우 브로커들 호주머니 채우는 현실에 망설이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려해야 하는 노조의 입장에서 장애인 복지 정책 취지에 맞게 조합원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논의를 가질 것이다”고 밝혔다.